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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Medicare Part A & B)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Medicare와 Medical을 혼동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메디칼이 캘리포니아의 극빈자를 위한 의료혜택이라고 한다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 또는 의료비의 지출이 총수입금의 25%가 넘는 가정에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취급하는 의사와 병원이 따로 주정부에 등록 돼 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는 메디케이드 환자로부터는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돼 있고, 의사는 정부의 의료 보장정책에 의하여 최소한의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보상 받게 된다.

즉 우리가 65세에 정년 퇴직할 때 그 동안 공제된 사회보장세금으로 메디케어 요금이 납입되어 건강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그 신청자의 재산 유무에는 하등의 관계없이 지급되며 65세 이상인자 이외에도 신장병 환자나 또한 일정한 신체장애자이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의 보건후생부 산하의 보건재무국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각처에 소재한 사회 보장국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다.

참고로 평소 FCIA TAX를 지불할 때 메디케어 세금도 1.30%포함돼 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꼭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

메디케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병원보험은 일명 PART A라고 불리워 지는데 연금 수혜자만이 그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부문에서 이용된다.

  1. 입원 환자를 위한 치료
  2. 특수 환자가 받은 양로원에서의 치료
  3. 가내 보건 치료
  4. 특수 환자를 위한 치료

그러나 이 병원보험은 이와 같은 치료비의 전부를 부담하지 않고 병원보험 공제액이라고 해서 1990년에는 병원비 가운데 첫 $4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의료보험은 PART B라고도 하며 주로 외래환자로서의 각종 치료비에 사용된다.

의료보험비의 혜택 범위는 병원보험과 같이 공제액이 1990년도에 있어서는 치료비의 첫 $75이고 나머지 치료비의 80%만 지급되고 잔액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은 과거에 일정한 기간 납세실적이 없어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서도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여건이 구비된다고 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카드, 여권 등을 지참하고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