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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20세기 초반기까지만 해도 "사는 사람 스스로가 조심하라 (Let the buyer beware)"는 것이 미국법의 원칙이었다. 즉, 파는 사람이 소비자를 속였더라도 소비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방정부와 모든 주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종류의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 보호는 시, 카운티, 주, 연방정부 등 정부의 각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법률

연방의회는 1870년에 우편에 의한 사기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이래 1960년대 랠프. 네이더의 소비자보호운동에 고무되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오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맥너슨 - 모스법 (The Magnuson - Moss Act: The Warranty Act)

1975년에 통과된 이 법은 소비자가 보증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연방통상위원회가 판매자에 대하여 보증의 존속기간 및 제품이 보증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증에는 명시적 보증과 묵시적 보증이 있다. 명시적 보증은 서면으로 제품의 기능, 특징 등을 설명하여 그 제품이 설명과 합치한다고 보장하는 것이고 묵시적 보증은 그 제품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다는 보장 예컨대, 자동차이면 그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일반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보장을 말한다.

전통적인 법원칙은 "판매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연방법은 묵시적 보증에 의한 판매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공정융자법 (Truth in Lending Act)

1968년에 통과된 이 법률은 모든 종류의 신용거래에 있어 금융수수료 (Finance Charge), 연이율 (Annual Percentage Rate) 등 신용조건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이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출인이 신용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최소 100달러, 최고 1,000달러)과 소송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주의 법률 (State Laws)

각 주도 모든 형태의 불공정판매관행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정부 기관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구제에 힘쓰기보다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당히 전에 어떻게 조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지 지도하고 있다.

또 뉴욕주 같은 주에서는 많은 거래관행을 의심스럽게 보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전역에 통용되는 통일적인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